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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채권 관계나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일상적인 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매·임대차·고용·위임·도급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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