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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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채권 관계나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일상적인 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매·임대차·고용·위임·도급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물권^계약(物權契約), 물권적^합의(物權的合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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