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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이른다.
그러나 노부모 부양 특공은 직계 존속이 주택의 크기나 개수에 관계없이 한 가구라도 가지고 있으면 자격 탈락이다.≪한국경제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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