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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직쎄]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3」고려 시대에, 직품(職品)이 있는 사람에게 물리던 세(稅). 무신난 이후 공전(公田)이 부족해져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부과한 것으로, 충혜왕 복위 4년(1343)에 시행하였다가 곧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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