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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직쩝쎄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국가가 납세 의무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조세.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부당 이득세ㆍ재산세 따위가 있으며, 납세 의무자는 그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다.
…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주로 부자와 대기업들에 과다하게 주어지는 조세감면혜택을 줄이는 게 2단계,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부자증세가 3단계라며 부자증세로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직접세를 내리는 게 조세정의에도 맞다.≪네이버 뉴스 -이정우, 3단계 복지재원 마련 실천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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