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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직쩐뻡]
활용
직전법만[직쩐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현직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한 제도. 세조 12년(1466)에 과전법을 고쳐서 제정한 것으로, 경기(京畿)의 과전이 부족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현직 관료에 한하여 과전을 대폭 줄여 지급하도록 한 것인데, 중기 이후에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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