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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田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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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직쩐뻡]
활용
직전법만[직쩐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원어
職
벼슬 직
부수 耳/총획 18
田
밭 전
부수 田/총획 5
法
법도 법
부수 水/총획 8
한자
「001」
조선 시대에, 현직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한 제도. 세조 12년(1466)에 과전법을 고쳐서 제정한 것으로, 경기(京畿)의 과전이 부족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현직 관료에 한하여 과전을 대폭 줄여 지급하도록 한 것인데, 중기 이후에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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