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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심리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사건의 사실 관계를 탐지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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