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조문

- 품사
- 「명사」
- 「005」규정이나 법령 따위에서 조목으로 나누어 적은 글.
- 조문에 명시하다.
- 법률의 조문으로는 증거물을 믿지마는 법률의 정신으로는 사람의 양심을 믿는 것이 원칙입니다.≪한용운, 흑풍≫
관용구·속담(1)
- 관용구조문을 켜다
- 어떤 규정이나 법령의 어느 한 조문을 끌어다 대다.
- 막봉이에게는 ‘이타물구인성상자(以他物歐人成傷者)’ 조문을 켜서 태 사십으로 경하게 치죄하고 막봉이 장인에게는 형제 우애 있이 지내도록 힘쓰라고 훈계하여…. ≪홍명희, 임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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