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정전뻡

- 활용
- 정전법만[정전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고대 중국의 하나라·은나라·주나라에서 실시한 토지 제도. 주나라에서는 사방 1리(里)의 농지를 ‘井’ 자 모양으로 100무(畝)씩 9등분 한 다음, 그 중앙의 한 구역을 공전(公田)이라고 하고, 둘레의 여덟 구역을 사전(私田)이라고 하여 여덟 농가에게 맡기고 여덟 집에서 공동으로 공전을 부치어 그 수확을 나라에 바치게 하였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백무지제(白畝之制), 정전(井田), 정전-제(井田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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