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정무직^공무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 감사원장, 국회 사무총장, 국무 위원, 각 부처의 차관 따위가 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