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재판장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합의제 법원에서 합의체를 대표하는 법관. 보통 법원에서는 합의부의 부장이나 상석(上席) 판사가 맡아보며, 소송 사건의 심리, 진행, 판결에 이르기까지 지도하고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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