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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작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3」조선 시대에, 호조(戶曹)나 풍저창ㆍ광흥창 따위의 수세(收稅) 창고에서 징세 사무에 필요한 종잇값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두던 부가세. 전기에는 종이로 받았으나 중기 이후에는 종이 대신에 쌀로 받았다.
노비 공물의 부가세로 작지를 납입해야만 했다.≪최명희, 혼불≫

관련 어휘

참고 어휘
작지-미(作紙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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