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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면-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임ː면하다]
활용
임면하여[임ː면하여](임면해[임ː면해]), 임면하니[임ː면하니]
품사/문형
「동사」 【…을】
「001」임명하거나 해임하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률을 집행하고, 국군을 통수하며,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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