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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이ː징]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2」지방 벼슬아치가 공금을 사사로이 썼거나 납세 의무자가 없어졌을 때, 그것을 이민(里民)에게 강제로 대신 물리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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