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의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민선 의원으로 구성되고 입법 및 기타 중요한 국가 작용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합의체. 입법 작용을 담당하는 것이 본디의 임무이므로 입법부라고도 하며, 국가 기관의 의회를 국회라 하고 지방 자치 단체 기관의 의회를 지방 의회라 한다.
- 여야 대립으로 의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 민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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