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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위증쬐발음 듣기/위증쮀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법원이나 국회 등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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