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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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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004」죽은 사람의 머리털.
형법 제161조 1항.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藏置)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김성일, 무차원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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