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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칭원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유년칭원뻡]
활용
유년칭원법만[유년칭원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고려ㆍ조선 시대에, 왕위를 계승할 때 왕이 죽은 그해는 전 왕의 연호를 그대로 쓰고, 다음 해부터 새 왕의 연호를 쓰도록 정한 법. 단종, 연산군, 광해군 등 폐위된 왕의 경우에는 폐위년을 그대로 다음 왕의 원년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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