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위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
- 위헌 여부를 심사하다.
- 위헌 결정을 내리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헌법^위반(憲法違反)
- 반대말
- 합헌(合憲)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련 어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