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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이의나 신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관할권·당사자 능력·소송 능력·대리권 따위와 같은 소송상의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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