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영ː정뻡

- 활용
- 영정법만[영ː정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조선 인조 13년(1635)에 전세(田稅)를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한 법.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영정-과율법(永定課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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