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연좌제]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범죄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제도. 친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주로 3촌의 근친이나 처첩에 한정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없어졌다.
- 연좌제를 적용하다.
- 공식적으로 연좌제는 80년대 초반에 폐지되었지만 나는 아직도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못했다.≪이문열, 시대와의 불화≫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대주주 범위를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하도록 규정해 ‘연좌제’ 논란을 키웠다.≪매일경제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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