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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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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실정법만[실쩡뻠만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경험적·역사적 사실에 의하여 성립되고, 현실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 입법 기관의 입법 작용이나 사회적 관습 또는 법원의 판례 따위에서 볼 수 있다.
실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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