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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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