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선ː거뻡
- 활용
- 선거법만[선ː거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각종 선거에 관한 법률. 공직 선거법, 국민 투표법 시행 규칙 따위가 있다.
- 선거법을 지키다.
- 그는 상대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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