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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석유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고 석유의 수급 안정과 저렴한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국민 경제의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004년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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