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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복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삼복발음 듣기]
활용
삼복만[삼봉만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5」죽을죄에 해당하는 죄인을 세 번 심리하던 일. 1차를 초복(初覆), 2차를 재복(再覆), 3차를 이렇게 일렀는데, 고려 문종 원년(1047)부터 실시하였다.
이 사람을 또한 삼복을 기다린 뒤에 형을 집행할 것인가?≪번역 태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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