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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상송]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3」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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