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상정뻡]
- 활용
- 상정법만[상정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조선 시대에, 대동법의 내용을 지방의 인문 지리적 특수성에 따라 조정한 세부 규칙. 숙종 34년(1708)부터 황해도 해서청에서 주관하여 황해도 지방에서 시행하였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상정(詳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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