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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분모-회록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삼분모회록/삼분모훼록]
활용
삼분모회록만[삼분모회롱만/삼분모훼롱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지방 모곡의 10분의 3을 상평청에 보고하게 하여 회계 장부에 등록하던 일. 중국 청나라 사신의 접대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조 15년(1637)부터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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