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원적

- 활용
- 원적만[원정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3」호적법에서, 혼인이나 입양 따위로 적을 옮기기 전의 본래의 호적을 이르던 말.
- 동빈은 받아 보니 일현의 호적 등본이었다. 동빈은 어차피 받은 김이라 원적을 보고 곧 호주가 누군가를 보았다.≪이태준, 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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