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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사ː손]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2」조선 시대에, 자녀가 없이 죽은 사람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친족. 곧, 자녀가 없을 때에는 형제자매에게, 형제자매가 없으면 형제의 아들이나 딸에게, 형제의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종손ㆍ종손녀에게, 이마저도 없을 경우에는 백숙부나 고모에게 상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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