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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국가 긴급권의 하나로,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적·경제적 위기에 처하였을 때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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