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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버붠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2」법을 생기게 하는 근거. 또는 존재 형식. 흔히 법관이 재판 기준으로 적용하는 법 규범의 존재 형식으로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성문법의 법원으로는 헌법·법률·명령·자치 법규 따위가 있고, 불문법의 법원으로는 관습법·판례법·조리(條理)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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