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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아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범무아문]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구한말에 설치한 관청. 조선 고종 31년(1894)에 형조를 없애고 대신 설치하였다. 사법 행정, 경찰, 사면(赦免) 따위의 사무와 고등 재판소 이하의 재판소를 감독하였으며, 이듬해에 법부(法部)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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