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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용^재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행정 재산의 하나. 국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필요에 따라 보유하는 재산으로 보물, 천연기념물, 명승고적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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