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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증재-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배ː임수증재쬐/배ː임수증재쮀]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부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부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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