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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광무 9년(1905)에 개정한 화폐 조례(條例)에 따라 새로 만든 보조 화폐. 일 원의 절반이란 뜻으로, 종래의 원(元)을 원(園)으로 고치면서 사용한 오십 전짜리 은돈이다. ⇒규범 표기는 ‘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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