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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발ː란쬐발음 듣기/발ː란쮀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군사』
「001」군 형법에서,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몇몇 장성급 군인들이 반란죄로 군사 재판에 회부되었다.

관련 어휘

참고 어휘
내란-죄(內亂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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