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발ː란쬐


- 품사
- 「명사」
- 분야
-
『군사』
- 「001」군 형법에서,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몇몇 장성급 군인들이 반란죄로 군사 재판에 회부되었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내란-죄(內亂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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