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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민꿘발음 듣기]
품사
「명사」
「001」국민의 권리. 특히 참정권을 이른다.
모든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민권 신장의 첫걸음이다.

관련 어휘

참고 어휘
관권(官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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