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무의탁


- 활용
- 무의탁만[무의탕만


- 품사
- 「명사」
- 「001」의탁할 곳이 없는 상태.
- 무의탁 노인.
규범 정보
- 순화(고쳐진 행정 용어 고시 자료(총무처 고시 제1996-13호,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4호, 1996년 3월 23일))
- ‘무의탁’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의지할 곳 없는’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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