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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헌법 재판소에서 국가 기관 간·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지방 자치 단체 간의 권한의 범위나 유무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제도.
노동관계법에 대한 권한 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은 본안 판단에 넘겨지지 않고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연합뉴스 1997년 3월≫
남양주시는 그동안 경기도 감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 재판소에 2건의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O 전 지사 등 경기도 직원들을 두 차례 고발했다.≪서울경제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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