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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리^면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농업』
「001」논밭 따위가 저수지, 보, 양수장과 같은 관개 시설에 의하여 물을 받게 되는 면적.

규범 정보

순화(문화부 발굴 행정 분야 전문 용어 표준화 고시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9호, 2013년 3월 8일))
몽리 면적’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수혜 넓이’, ‘수혜 면적’, ‘수혜 지역’을 쓰라고 되어 있다. 다만, 용어가 정착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순화(한글 전용 농업 용어 고시 자료(농촌진흥청, 1970년 12월 26일))
몽리 면적’을 ‘물댈넓이’로 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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