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무ː고쬐/무ː고쮀]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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