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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대ː체역]
활용
대체역만[대ː체영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병역법에서, 병역 의무자 중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런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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