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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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001」공무원으로서 실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헌장. 1980년에 대통령 훈령 제44호 ‘공무원 윤리 헌장’으로 선포되었으며, 2016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개정되었다.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창의적·전문적인 업무 수행, 다양성 존중, 민주 행정의 구현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 인사처는 지난 1980년에 제정된 이후 사문화되다시피 한 공무원 윤리 헌장의 이름을 ‘공무원 헌장’으로 바꾸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공직 가치를 담았다.≪국민일보 2016년 1월≫
- 공무원 헌장에 공무원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고 나와 있다.≪제주매일 2021년 4월≫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공무원^윤리^헌장(公務員倫理憲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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