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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헌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공무원으로서 실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헌장. 1980년에 대통령 훈령 제44호 ‘공무원 윤리 헌장’으로 선포되었으며, 2016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개정되었다.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창의적·전문적인 업무 수행, 다양성 존중, 민주 행정의 구현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인사처는 지난 1980년에 제정된 이후 사문화되다시피 한 공무원 윤리 헌장의 이름을 ‘공무원 헌장’으로 바꾸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공직 가치를 담았다.≪국민일보 2016년 1월≫
공무원 헌장에 공무원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고 나와 있다.≪제주매일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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