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명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명녜]
품사
「명사」
「001」법(法)의 총칙적(總則的)인 규정. 명(名)은 오형(五刑)의 죄명(罪名)을, 예(例)는 오형(五刑)을 적용하는 법례(法例)를 뜻한다.
죄를 정하고 율을 적용하는 것은 각각 명례가 있는데 장 일백 도삼년(徒三年)은 지극히 중한 법입니다.≪번역 중종실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