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수모뻡]
- 활용
- 수모법만[수모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양인인 아버지와 천인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던 법.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 종모-법(從母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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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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