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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그것의 구제를 청구하였을 때 헌법 재판소에서 심리하여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일.
법원은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영업 제한 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 이에 대한 결론은 헌법 소원 심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케이비에스티브이 2012년 6월≫
헌법 소원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를 위한 제도다. 권리 침해 당사자가 아니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머니투데이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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