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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001」‘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입법 기관. 1919년 4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설립되었으며, 임시 정부 헌법의 제정 및 개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은 임시 정부의 입법 기관이다.≪국방일보 2015년 8월≫
-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19년 삼일 운동 직후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을 개원, 일제에 조직적으로 항거했다.≪국제뉴스 2021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