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한국 철도 시설 공단을 설립하여 철도 시설의 건설·관리를 비롯한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 2020년에 ‘국가 철도 공단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위로